2013년 10월 9일 (수) 13:25:24, IT Daily
"국가기관 정보화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고려"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빌려서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기술 또는 서비스다.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분야지만, 국내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시장규모도 작은 상황이다.
법안은 전산설비 구축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가기관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분야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현재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법안은 공공기관이 서비스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또 각종 법령에 따라 사업·단체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와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된다.
미래부장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라며 “지난해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 관계 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동 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 급변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