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1, 2015

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IT뉴스, 2015-5-15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월 27일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5월 1일 입법예고 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으며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7일 공포됐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으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클라우드 산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서버・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해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해 미래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클라우드 우선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미래부는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강민 기자 kangmin@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