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6, 2008

미 에너지스타 주요 품목 인증기준 제·개정 현황

미국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효율 마크제도다. 특히, 전기전자업계가 미국 수출시 에너지스타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어느 마케팅 기법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순히 미국 시장진출뿐만 아니라 제품의 에너지효율성 측면에서 에너지스타 요건은 사실상 국제 표준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도입이래 가장 인지도 높은 환경마크제도로 자리잡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은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전자업계의 주 수출품목인 컴퓨터 및 냉장고 인증기준이 개정되는 등 제도 운영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최초의 운영품목인 컴퓨터 제품과 냉장고 요건이 강화됐고, 새롭게 상업용 식기세척기 및 제빙기(ice machines)가 대상품목으로 포함됐다.

강화된 컴퓨터 에너지 효율 기준 2007.7월부터 적용
작년 10월 20일 공표된 컴퓨터 품목 개정 요건이 지난 7월20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개정된 에너지스타 요건(Version 4.0 product specification for ENERGY STARqualified computers)은 2단계로 나뉘어 제1단계 기준은지난 7월 20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2단계는 200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1단계 개정 요건은 컴퓨터 사용과정과 절전 및 대기모드에서의 에너지효율 기준 및 내·외부 전원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마지막 동작 후 절전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을 모니터는 15분, 본체는 30분 이내로 설정한 상태로 제품을 출고해야 한다.2007년 7월 현재 새 요건을 만족하는 컴퓨터 제품은 118개로 대부분 배터리 수명 연장을 위해 에너지효율 설계에신경을 많이 쓰는 노트북 컴퓨터다. 데스크탑 컴퓨터는 8개 모델만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냉장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2007. 8월 3일,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Energy)는 냉장고 품목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한 새 요건을 발표했고, 개정 요건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냉장고 에너지효율 現기준은 연방‘가전제품 에너지절약법(NAECA, National ApplianceEnergy Conservation Act)’을 기준으로 이보다 15%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적용되고 있다. NAECA에서는 냉장고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시장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된 요건에 따라, 에너지스타 라벨을 부착할 수 있는 냉장고는 NAECA에 따른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보다 20%(현 에너지스타 기준보다 5% 상향 조정) 더 높은 에너지효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기준 적용대상에서 냉동고와 초소형 냉장고(compact refrigerators)는 제외된다.

운영품목으로 상업용 식기세척기 및 제빙기 추가
한편,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적용품목으로 새롭게 상업용 식기세척기및 제빙기가 추가됐다. 연방환경청(EPA)은 지난 7월 말, 이 두 품목에대한 에너지스타 요건을 제정·공표했다. 제정된 기준에는 에너지 및 물절약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 10월 11일부터 적용된다.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은 DOE와EPA가 공동 도입해 운영하는 자발적 라벨링 프로그램으로지난 1992년 도입되어 현재 약 9천 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이제품, 주택 등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현재 40개 이상의 소비자제품을 적용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